입소안내
- 입소대상
- 노인장기요양등급 1~5등급이신 어르신 중 시설급여를 인정받은 어르신
- 입소절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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등급판정 인정서발급 입소상담 입소계약(서류지참) 입소 국민건강보험공단 신청 1577-1000 등급확인 방문전화상담 064-799-9889(대표전화) 입소의뢰 - 주민등록 등본1부
- 가족관계증명서 1부
- 건강진단서 1부(간염, 결핵 : 전염병유무)
- 의사소견서 1부(진단명, 향후치료계획)
- 주민등록증, 장애인등록증(국민기초생활수급자 혹은 의료급여권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)
- 장기요양인정서,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
- 입소어르신 본인 및 보호자(계약자) 도장
주사랑가족 ※ 입소계약 전 국민기초수급권자는 장기요양인증서와 건강진단서 지참 후 관할주민자치센터에 시설입소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.
- 입소시 개인준비물품
- 복용중인 약, 원에서 편하게 입을수 있는 옷(3벌), 외출용 옷 1벌, 속옷(5벌이상), 양말 5켤레, 신발, 세면도구, 기타 사전협의를 통하여 어르신이 개인적으로 원 생활에 필요하다고 여겨지는 개인물품