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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안내

작성자
제주노인보호전문기관
작성일
2012.06.28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448
내용

24시간 노인학대신고․상담은 1577-1389




◈ 사업 내용




○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



- 24시간 신고(☎1577-1389)접수 및 상담



- 현장조사, 피해노인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



-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


- 복지서비스 및 지역자원연결



- 종결 및 사후관리






○ 노인학대예방교육 / 홍보사업



- 피해노인, 학대행위자 및 가족대상 교육



- 신고의무자(노인복지시설종사자 외) 및 비신고의무자(노인/일반인 등) 교육



- 언론매체,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



-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, 이동상담, 연극 공연 등을 통한 홍보



- 직접 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



-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수행






○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계발․육성



-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협력



- 자원봉사자/노인행복지킴이 교육․관리










◈ 연락처




www.jejunoin.org

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4-1(제주시 관덕정 부근)



TEL (064)757-3400 FAX (064)757-1389



담당자 : 한금자 / 고상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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