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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안내

작성자
제주노보
작성일
2015.09.21
첨부파일0
추천수
0
조회수
217
내용

 

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은..

학대받는 노인의 발견·보호·치료·노인복지시설 입소의뢰 및 노인학대 관련 종합적 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설립되었으며, 보건복지부와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지정받은 법정기관입니다(노인복지법 제39조의 5호).

24시간 노인학대신고 상담은 1577-1389

◈ 사업 내용

○ 전문상담 및 사례관리

- 24시간 신고(☎1577-1389)접수 및 상담

- 현장조사, 피해노인 응급조치 및 일시보호

- 사례판정위원회 운영

- 복지서비스 및 지역자원연결

- 종결 및 사후관리

 

○ 노인학대예방교육 / 홍보사업

- 피해노인, 학대행위자 및 가족대상 교육

- 신고의무자(노인복지시설종사자 외) 및 비신고의무자(노인/일반인 등) 교육

- 언론매체, 보도자료를 통한 홍보

-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사진전, 이동상담, 연극 공연 등을 통한 홍보

- 직접 기관 방문을 통한 홍보

- 시설 내 노인권리 보호 및 기타 노인의 권익보호 사업 수행

 

○ 관련기관 협력체계 구축 및 인적자원 계발·육성

- 경찰, 의료, 법률, 행정 및 사회복지관련기관 협력

- 자원봉사자/노인행복지킴이 교육·관리

 

◈ 연락처 및 약도

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삼도2동 44-1(제주시 관덕정 부근)

TEL (064)757-3400 FAX (064)757-1389

담당자 : 고상준 / 오세라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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